⊙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18조 개정)
라.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