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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6. ~ 2022. 6. 16.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kje813@korea.kr | 조회수 : 3,552회  

⊙국방부공고제2022-160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청구와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