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만약 장애인이 쉼터에 들어가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걸 반영하는 조항이 있나요? 실적때문에 악용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이거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1. 장애인 쉼터를 만들고 코로나 백신.각종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접종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것 2. 장애인 쉼터에 부모가 있는 장애인이라 쉼터에 들어가기 원치 않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소를 강요하지 말것. 부모가 장애인을 쉼터에 보내길 원치않는경우에 강제하지 말것 3.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패널티 조항이 왜 없나요.담당 공무원이 실적을 위해 악용하면 이걸 어떻게 막나요? 아동쉼터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