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2-17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765호/`22.1.18.개정/`22.7.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ㅇ 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ㅇ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junyong212@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