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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9. ~ 2022. 6. 20. 마감
  • 문화재청(구) (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4941 | 팩스번호 : 042-481-4959 | junyong212@korea.kr | 조회수 : 3,338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7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765호/`22.1.18.개정/`22.7.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ㅇ 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ㅇ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junyong212@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