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2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2.3. 공포, 8.4.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용화, 전화 :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joseph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