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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국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31 | 팩스번호 : 044-201-5561 | joseph77@korea.kr | 조회수 : 6,7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2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2.3. 공포, 8.4.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용화, 전화 :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josep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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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