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중 (5) 사업개소 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