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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2. ~ 2022. 5.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1 | 팩스번호 : 044-203-4765 | sevi3928@korea.kr | 조회수 : 6,2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2022년 3월 29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당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조의2(지원의 대상 등), 제19조의3(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및 제19조의4(지원의 제한 등)을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evi3928@korea.kr

 

- 팩스 : 044-203-47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5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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