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군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과잉제재를 예방하기 위해「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된 날로 기준을 제시하였고,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이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시행규칙 내용을 보완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dandy0331@mnd.go.kr
- 전화 : 02-748-6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