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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2. ~ 2022. 6.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5 | 팩스번호 : 044-203-3489 | khj2682@korea.kr | 조회수 : 5,33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4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체육인의 대상 및 범위 설정(안 제2조~제4조)

 

ㅇ 체육인 실태조사의 항목 및 추진 방법(안 제5조)

 

나. 체육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대상, 요건, 보상 종류, 유족의 범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ㅇ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안 제12조~제13조)

 

ㅇ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대회 종류 및 대상(안 제14조~제15조)

 

ㅇ 학생선수 장학사업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대회(안 제16조)

 

ㅇ 원로 체육인 지원 요건(안 제17조)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안 제18조~제19조)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20조)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21조)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안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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