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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3. ~ 2022. 5. 23.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95 | 팩스번호 : 044-203-6456 | hsugi@korea.kr | 조회수 : 5,174회  

⊙교육부공고제2022-19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등이 유아의 모집ㆍ선발,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삭제 및 제34조의2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hsug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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