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92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의 내용·절차(안 제3조)
화재조사의 개시,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화재현장조사, 화재조사의 방법(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 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화재피해조사, 자료의 보관, 화재조사 책임, 화재조사업무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운영(안 제4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을 규정
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안 제7조)
편성, 설치운영, 합동조사단장, 합동 화재조사관, 본부요원, 합동조사단의 지원, 현장지휘자로부터의 정보인수, 화재조사결과의 대외발표, 여비·수당 등 지급, 합동조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 설치(안 제8조-제9조)
현장보존, 통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안 제11조)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안 제11조)
증거물의 상황기록, 수집, 포장, 보관·이동,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촬영 시 유의사항, 기록, 기록의 정리·보관, 기록 사본의 송부 및 관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취소 등(안 제13조)
감식, 감정 및 시험,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안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동 구축·운영, 사용 권한 관리, 운영센터의 설치,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협의회의 구성,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시스템을 통한 화재증명원의 교부, 화재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자료의 백업, 시스템의 보안책임,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ecoli2245@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5, 팩스 (044) 205 - 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