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8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3월 14일에 변경에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기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하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마련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급한 것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2)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의 상용견품을 포함시킴.
나.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반영함.
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3-다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최대 20개)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개정함.
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등 반영
1)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체화함.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90일로 함.
3) 다자간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마. 수입신고수리 전 사전 심사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