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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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2. 6. 29. 13:3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별도의 합격선 점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듦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면서까지 1차 이론 시험을 면제받은 공무원의 경우 2차 서술 시험에는 일부 과목 면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차는 별도의 합격선 점수를 만들기 보다는 2차는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입니다.
  • 최 O O | 2022. 6. 23. 1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세무공무원들 찬성하는거 진짜 보기 안좋습니다. 
    지금까지 해먹으셨으면 충분하시잖아요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세무사를 하면 되는데 왜 특혜를 바라시나요? 
    모든 과목에서의 공무원 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선발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6. 22. 15:11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2. 6. 22. 14:5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시험에 있어 출발선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상식과 공평에 반합니다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출발선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될것은 너무도 자명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가진 특권의식과  특혜를 당연히 여기는 행태는 공평한 사회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공무원 집단의 특혜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돌리기는 커녕  운동장을 뒤집어 정원 외로 특혜에 특혜를 더하는 입법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 시키는 특혜에 특혜를 더하는 공무원 정원 외 선발의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과목 면제 특혜 적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다시 힌번 강조 드립니다
    
    
  • 임 O O | 2022. 6. 21. 16:50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됐고 그냥 공무원들도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성적산출로 뽑으라니까 뭔 편법이야 
    
  • 임 O O | 2022. 6. 21. 16:50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다 거부,   연금반납조건으로 할것 
  • 임 O O | 2022. 6. 21. 16:50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거부
  • 임 O O | 2022. 6. 21. 16:50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거부
  • 임 O O | 2022. 6. 21. 16: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이 세무사가 하고싶으면
    
    세무사 시험을 보면됨
    
    자꾸 돌아가려고하지마라 
  • 정 O O | 2022. 6. 21. 00:35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절대 반대합니다. 공정한 시험이란 모두가 공정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자격증 시험에서 단지 공무원으로서 연관부서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또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또다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술수임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6. 20. 20:1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찬성합니다.
    모든 문제가 보완되는건 아니겠지만 세법학 과목의 부정채점을 방지하고, 일반응시자와 면제응시자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것으로 사료 됨.
  • 정 O O | 2022. 6. 20. 20:13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세무사 실무의 경우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사무 비중이 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회계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김 O O | 2022. 6. 20. 14:41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혹은 정원외로하되, 커트라인 조정을 없애거나
    또는 일반수험생 커트라인보다는 낮게 형성되지 않도록 추가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정원외로 선발하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불순할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히 세무공무원 특혜를 더 강화시키는 개정안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그동안 통계를 살펴보면, 회계학평균점수가 세법학평균점수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 산식을 적용하면  세무공무원은 일반수험생보다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무공무원은 고작 두과목 시험보는데, 회계학이 쉽게나오면 그만큼 쉽게 고득점 받아가고 어렵게나오면 조정점수로 인하여 일반수험생보다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 합격하겠다는 굉장히 이상하고도 불순한 의도의 개정안으로 밖에 해석되지않습니다.
    특혜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만들어야되는데, 왜 세공들한테 더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내는건가요??
    
    세무사합격후 이미 세공들은 국세청경력을 스펙으로 쓸수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순수 시험에서까지 특혜를 줘야하는건 너무나 지나친 특혜입니다. 시험이라는것도 경력과는 별개로 또다른 노력에 의해 이뤄내는 하나의 스펙에 해당하는데, 왜 시험에서까지 특혜를 줘야합니까?
    판사,검사도 변호사들과 똑같이 변호사시험을 쳐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지는것이지 경력만가지고 변호사자격증을 가지지않습니다
    
    이번개정안은 굉장히 세무공무원  특혜를 강화시키려는 말도안되는 개정안입니다.
    정원외로뽑되, 조정점수가 일반수험생 커트라인보다는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이러한 세무공무원특혜를 강화시키는 개정안을 반대할수 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 면제제도를 폐지시켜야되며,
    국세청 경력은 경력대로 스펙을 가지고 취업시 활용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시험은 시험대로 또 하나의 스펙이며, 공정하게 면제없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 김 O O | 2022. 6. 20. 13:38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1. 금차 변경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정원 외로 선발함에 따라 제한없이 공무원 출신을 더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차 과목 면제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점수 계산 방식으로 보면, 공무원 출신의 더 쉬운 합격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공평은 2차 시험을 동일하게 응시하는 것 입니다. 면제 혜택은 1차 시험으로 충분해보입니다. 2차 시험을 동일하게 응시하게 해주세요.
    
    2. 만약 면제조건을 유지하더라도, 공무원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규정처럼 합격자는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문 그대로 적용받도록 해주세요. 적용받는 점수에서조차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2. 6. 17. 11:35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 의견서 요지
    
     ○ 현재 세무사 시험 개편안은 이번 시험 문제로 인한 개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개편안이라고 생각되어짐 
    
         - ’21년도 세무사 2차시험은 세법학 1부, 2부를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하여 다수의 과락자를 발생시켜, 특정 경력 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누려 과도하게 합격자수를 양산하고, 일반 수험생들의 공정한 시험 합격기회를 박탈 한 것임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느 특정 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시험 면제 받은 경력 공무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 이번 개편안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정원외 별도로 경력합격자수를 정한다는 것은 경력공무원의 혜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불공정 시험의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없애지 못한채, 올해 불합격한 일반수험생들의 불만을 덮으려는 취지로 보임
    
     ○ (수정안) 현재 개편안은 전면 수정하고, 1차 시험면제와 토익시험 면제를 유지하여도 충분히 일반 수험생과 비교하여도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의 2차시험과목 면제는 전면 폐지됨이 정당함
    
    □ 현재 개편안
    
     ○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예고의 취지와 현재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 (입법예고의 취지) 경력직 공무원의 2차시험 과목 면제 특혜로 인한 전문직 자격 시험에 대한 불신과 평가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일반 수험생들의 공정한 평가기회 박탈을 해소하여,
    
       - 청년들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년의 일자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함
    
       - 단순히 일반 수험생들의 정원만을 보장할 것이 아닌, 공무원의 경력직 특혜로 인해 별도인원을 두고 합격자를 정하는 이번 개편안은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 (1시험 1자격원칙의 위배) 현재 개편안은 기존의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며, 단지 일반수험생들에게 정원만을 채워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으로 확인
    
       -  정원 700명을 일반수험생으로 하고, 별도의 합격자를 두어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은 1시험1자격의 원칙 위배
    
     ○ (합격컷트라인 조정 실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특정시험과목의 난이도 조절로 공무원의 합격자수를 대거 양산함으로써, 일반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 것에 기인하기 때문임
    
       - 일반 합격자의 컷트라인 점수에 다시 회계학1,2부점수평균/전체시험점수평균으로 곱한다면 다시 특정과목을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내면 그에 따라,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되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음
    
       - 세법학을 쉽게 내면 전체시험점수평균이 커져(분모가 커짐), 공무원의 합격자 컷트라인이 자연스레 낮아져서 회계학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낮은 합격컷이 생성되어 ’21년도 시험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
    
    □ 개선안 
    
     ○ 현재 공무원의 1차 시험면제와 토익시험(700점)는 유지하되, 2차 시험면제제도를 폐지하고, 2차시험 4과목을 평가하여 세무사의 실질 자격을 판단하여야 함
     ○ (개선효과) 일반 수험생들의 정당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 특혜를 통한 정원외 별도인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수 있음
    
       - 또한, 경력직 공무원의 1차 시험면제와 토익시험 면제를 유지하여도 충분히 일반 수험생과 비교하여도 비교우위에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1차면제 혜택은 일반수험생들의 공정 시험에 대한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여겨짐 
    
    
    
  • 김 O O | 2022. 6. 7. 15:38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부 면제는 부당하다.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함께 보도록 해야한다.
  • 김 O O | 2022. 6. 7. 15:38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찬성
  • 김 O O | 2022. 6. 7. 15:38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찬성
  • 김 O O | 2022. 6. 7. 15:38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찬성
  • 김 O O | 2022. 6. 7.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부시험 면제는 특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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