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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3565 | 팩스번호 : 044-201-5551 | sms3879@korea.kr | 조회수 : 6,2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공정성·전문성 및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19조제7항)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라.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제10항, 별표2)

 

마.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준용 (안 제19조제11항)

 

 

3. 의견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29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담당 : 성명수, 전화 : 044-201-3565, 팩스 044-201-555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