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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3 | 팩스번호 : 044-202-3983 | jiwon123@korea.kr | 조회수 : 3,5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9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통해 공급받은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 확대 근거 마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된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안 제10조(지급신청 등)제1항제3호 개정

 

○ 업무 수행시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안 제2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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