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시험 시행부터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까지 과정 일원화로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dh0418@korea.kr
- 팩 스 : 044-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