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서
수신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제목 : 작업자의 휴게시설 설치안에 대한 제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을 위반할 시 제재(과태료 1,500만원 이하)하는 규정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외 기타 작업장 등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제공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8426호, 2021.8.17. 공포, 2022.8.18.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괸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30~50% 효과와 품질향상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 다 음 -
1. 휴게시설을 구성하는 구조에 대한 규정의 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별표 35 제4호)을 보면 1) 법 제 6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치해야 할 위생시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에 필요한 집기, 비품이나, 식 음료를 위한 시설, 화장실등의 설치, 세면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설치 등은 기본적으로 휴게 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 첨부 파일 참조> 예시) 휴게시설에 필요한 공간 및 활용계획 예시(이동식 휴게시설 예시)
1. 휴게실 : 냉난방기, 의자, 테이블 등 : 회의실, 소통 공간, 휴식
2. 샤워실 : 샤워수전, 온수기 : 세수, 샤워 등
3. 화장실 : 위생설비(좌변기, 비데기 설치) : 대,소변 해결
4. 세탁실 : 세탁기, 건조대 : 작업복 등 세탁
5. 주방(씽크대) : 전자렌지, 조리대 : 식사, 간식조리 등
2. 설치규모에 대한 규정 미비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제 194조의 2 관련, 별표 21의2)에서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로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m2 이상, 천장고 2.1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작업인원의 차이가 크고, 신축과 개보수 현장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지만 휴게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 시설 보수공사 등의 경우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시)
공사금액 2억원 이상, 일인원 10명이상 상주, 공사기간 20일 이상시 : 휴게실, 화장실, 세면실, 세탁실, 주방 : 별도 공간확보, 오수멘홀 연결, 전기설비, 상하수 설치
3. 상기 시설의 경우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하며, 필요한 장소에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등의 오,하수를 기존 관로에 연결시켜 바로 배출함으로써 청결한 위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설 설치의 의무화 필요. (개보수, 재도장, 방수 등의 시설보수공사는 반드시 시행필요)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이 강화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한 인명피해가 크고 사회 전반적인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유해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장구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 끝나고 바로 샤워하여 몸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피로를 바로 풀 수 있고, 중간 중간 간식 등을 먹음으로써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업에 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도급인(발주처)는 단순히 작업자의 휴게시설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상기와 같은 휴게시설(휴게실,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이 구비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치하게 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작업장재해를 줄일 뿐 아니라, 작업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작업능률을 높여 더 나은 공사결과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도급인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발주자, 수급인, 작업자 모두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상기 제안 내용이 참고 될 수 있도록 정책 발표시 예시안으로 반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6. .
제안자 : 이 성원(010-7704-7704)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