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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141 | 팩스번호 : 044-202-6033 | 51bin@korea.kr | 조회수 : 4,92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81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736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51bin@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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