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204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 액비의 이용처 확대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타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고품질 부숙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hjh1221@korea.kr
- 팩스 : 044-868-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8, 팩스 044-868-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