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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4. ~ 2022. 7. 4.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7 | 팩스번호 : 044-204-8945 | mingyu997@korea.kr | 조회수 : 6,5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인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이 회수·파기되거나 사용불능 처리된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요건 완화(안 제13조의2개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해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 추가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및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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