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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4. ~ 2022. 7. 4.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6273-7809 | jw92yi@korea.kr | 조회수 : 5,5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2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현행 원자력안전법 내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위무능력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위무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괄호 추가(법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6273-7809,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4528)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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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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