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을 2일로 극히 짧게 정한 것은 국민의 의견제출권을 형해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을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지만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검증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장이 가지는 권한의 본질적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차관/그 밖의 고위공무원 역시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인사검증의 대상이 인사검증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인사검증을 맡기려는 모양인데,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에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인사검증에서 흠결을 찾아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인사검증조직은 독립성도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인사검증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명확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