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4. ~ 2022. 5. 2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544 | 팩스번호 : 044-201-8072 | sylee1005@korea.kr | 조회수 : 4,21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215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2)

 

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lee1005@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