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2-215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2)
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lee1005@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