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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4. ~ 2022. 7. 5. 마감
  • 국방부 (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45 | jaisin1@mnd.go.kr | 조회수 : 4,609회  

⊙국방부공고제2022-18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직부대 등 연도별 대령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변경된 직무연수부장 직위를 반영하고, 참모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외협력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 : 02-748-6245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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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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