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8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직부대 등 연도별 대령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변경된 직무연수부장 직위를 반영하고, 참모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외협력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 : 02-748-6245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