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
위탁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검사중심의 구성이라면 검찰의 정보독점이 될 수 있고, 민간전문가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수집후 파기, 수집정보에 활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춘 후에 신설하는 것인지 모르겠기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
관리단장 및 여러 보직에 반드시 검사를 임명하도록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권 비대화 견제와 검찰권 남용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