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81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등군사법원장에서 국방부검찰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제19조제1항제10호)
1) ‘고등군사법원장’을 ‘국방부검찰단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ohwan119@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