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본 조항에서 사용하기로 한 보호장구는 사실상 고문도구와 다를 바 없는 도구들로서 범죄자들에게도 사용되어서는 안되 는데,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보호외국인 들에게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여 통제하려 하는 것은 인권유린에 다름없는 바 본 개정령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게 보호장비인가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법을 만들다니요. 부끄럽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격적 대우는 고문도구나 차별과 혐오의 정서와 공존할 수 없다. 개정령안이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개악하는 법무부는 즉각 반성하고 법 개정을 중단하라!!!
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이걸 보호장비라고 하나요? 어이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도 아닌 그들에게 이런 '보호'를 가장한 '고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인격적인 대우'인가요? 장관님 이거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래도 '인격적'인지 말씀해 보시죠
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안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길들이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는 또 다른 ?기구입니다
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장보다 직위가 낮은 소속공무원이 독립적으로 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
특별계호는 일시적으로 흥분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격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징계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72시간은 너무 길며 24시간 이내로 하고 24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해야합니다.
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40조의4)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이의신청 처리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이 거부되었을때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열거된 장비는 교정시설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이며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을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하는 목적입니다. 소위 '새우꺾기'사건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