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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4. 마감
  • 법무부 ( 정부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5,200회  

⊙법무부공고제2022-158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내부통제 창구를 마련함

 

나.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별계호 최대기간을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특별계호 할 수 없도록 함

 

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40조의4)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특별계호 해제를 명하여야 함

 

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며,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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