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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3,548회  

⊙법무부공고제2022-15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송환지시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환지시의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를 하는 경우 송환기한, 송환사유, 운수업자 귀책사유 유무 등을 기재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운수업자가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이 송환기한 연기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운수업자는 본래의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하여야 함

 

나.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규정 신설(안 제67조의3)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송환대상외국인 관리를 요청한 경우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침구·생활용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운수업자는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또는 외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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