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15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출국대기실 관리비용 부담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신설(안 제88조의2)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장소와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장 등은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허가 시 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송환대상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장등은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대기실 재입실을 명할 수 있음
나.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및 외출 규정 신설(안 제88조의3)
청장 등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선박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송환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고, 송환대상외국인이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는 외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출국대기실 관리 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신설(안 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창등이 운수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출국대기실 이외의 시설(환승호텔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청장등의 요청에 의해 관리를 맡은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청장등에게 지출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지출 비용의 청구, 납부 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