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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6. ~ 2022. 7. 5.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 044-201-3849 | 팩스번호 : 044-201-5584 | artisan132@korea.kr | 조회수 : 6,4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7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분(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에 마련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개발·제작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기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27 제1호)

 

- 자동차로유지기능 해제방식 등 개선(안 별표 27 제1호 가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ㆍ대응 대상 확대(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전방최소안전거리 표현방식 변경(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기준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다목)

 

- 운전전환요구 시점 등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라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등 알림방식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마목)

 

- 위험최소화운행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바목)

 

- 비상운행 시작 조건 등 명확화(안 별표 27 제1호 사목)

 

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제27 제2호)

 

-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 등 단순화(안 별표 27 제2호 다목)

 

-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 신설(안 별표 27 제2호 라목)

 

다. 기타 규정 적용대상 및 내용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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