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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6. ~ 2022. 6.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4036 | 팩스번호 : 044-203-4710 | mongsyl@korea.kr | 조회수 : 5,88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46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심의·조정 및 점검하고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함

 

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시까지로 하며,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의 따른 위원의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5조)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함

 

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아. 실무조정점검회의 개최(안 제8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무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설치(안 제9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차. 유치사절단 및 자문단 설치(안 제10조)

 

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외교섭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사절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카.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타.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안 제12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파. 수당 등(안 제13조)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하. 운영세칙(안 제14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점검회의, 유치사절단·자문단 및 유치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 전자우편 : mongsyl@korea.kr

 

- 팩스 : 044-203-40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전화 (044) 203-4036, 팩스 (044) 203-47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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