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경찰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므로 사법적 판단의 신빙성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서류는 국어로 작성되며 언어에서 어법, 용어, 표현방식은 주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경찰에게 국어 능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직무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의사소통능력에 국어 자격증이 가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경찰은 시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 공무직 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공무직 이미지를 처음 떠올리게 하는 직업인데 시험평가요소에서 영어가 필수인데 국어가 필수로 안들어간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개인과 더불어 사회이미지도 나빠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를 필수 평가 요소로 넣어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시험에 적용해서 인재를 뽑는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경찰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국어 능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직무능력입니다. 국어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국어 사용으로 경찰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가 아니라 국어이며, 면접시험 의사소통능력에 국어 자격증이 가점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9급 공무원, 소방공무원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경찰 또한 이런 가점형태로 유지되어 국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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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국어 자격증에 가산점 주는데, 경찰은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어 자격증이 경찰 직무활용도 낮아서라면, 무도 단증이 경찰 직무와 관련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국어를 제외하는데 영어 직무에 어떤 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어로 대화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작성하는 건지 의문입니다.경찰 범죄수사규칙에는 국어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 시험도 폐지, 국어 자격증 가산점도 폐지하면 검증되지 않은 국어 실력으로 작성된 수사서류를 검찰이 받아보고 납득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필요한 능력은 제외하고 잘 쓰지않는 능력을 포함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어는 모든 공무원의 필수 직무능력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국어 능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직무능력입니다. 국어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국어 사용으로 경찰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가 아니라 국어이며, 면접시험 의사소통능력에 국어 자격증이 가점 적용되어 국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는 응당 국어와 한국사 과목이 필수여야 하거늘 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대신 놀랍게도 영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흡하지만 그 대안으로 존재했었던 국어 자격증 가산점마저도 폐지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잘못된 일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는 응당 국어와 한국사 과목이 필수여야 하거늘 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대신 놀랍게도 영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흡하지만 그 대안으로 존재했었던 국어 자격증 가산점마저도 폐지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잘못된 일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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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는 응당 국어와 한국사 과목이 필수여야 하거늘 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대신 놀랍게도 영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흡하지만 그 대안으로 존재했었던 국어 자격증 가산점마저도 폐지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잘못된 일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 안위를 지켜내는 업무를 해야하는 경찰들이 그 소통의 유일한 수단인 국어 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직무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국어 자격증을 면접시험 가산점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착오적인 현상이 빨리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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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힘은 국어에 있습니다. 국어를 무시한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어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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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제출한 의견에서 내용을 수정하게 되어 다시 제출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제출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재선발 담당자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다방면으로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여 현재 경찰 조직에 가장 적합한 인재선발제도를 수립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안이 확정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해야 올바른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경찰특공대원이 되고 싶은 수험생으로서 시험 합격을 좀 더 편하고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견이 아니라 입법예고 내용 중 가산점 전면 폐지와 관련된 부분이 현재 경찰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정말 적합한 것인가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문] 1. 경찰공무원 가산점 폐지 관련 현재 경찰의 역할(범죄투사를 넘어선 문제 해결자)을 고려하였을 때, 무도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 따라서,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실무상 정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을 선별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 2. 경찰특공대 무도 가산점 적용 관련 만약, 무도 가산점을 경찰특공대 실기에 적용하게 된다면 실기 전 종목 만점을 받고도 무도 가산점 때문에 필기와 면접도 못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무도 가산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 누가 더 적임자인지는 면접을 통해 두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판단 가능. 따라서, 경찰공무원 가산점 폐지 및 무도 가산점 도입 확정 시 무도 가산점을 공채처럼 체력 가산점이 아닌, 면접 가산점에 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 [본문] 1. 경찰공무원 가산점 폐지 관련 현재 경찰은 전반적인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투사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하게 된다면 현재 입법예고 내용대로 가산점 전면 폐지 및 무도 가산점만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면 무도 능력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니 가산점 전면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분위기상 경찰공무원 인재선발 시 경찰의 범죄진압에 필요한 능력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다른 능력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산점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실무상 정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을 선별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경찰특공대 시험을 준비하였고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 실용글쓰기 시험을 치뤘습니다. 첫 시험(567점=2점)을 통해 느낀 점은 제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분명 경찰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말의 핵심을 더 잘 파악할 줄 알고 표현도 일목요연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좀 더 경찰공무원 인재상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간 뉴스기사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여 두 번째 시험에서는 765점(5점)을 취득했습니다. 올해는 실용글쓰기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한번 더 준비를 하여 792점(5점)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저는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시험을 치뤘었으나 그 시험을 통해 저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고 이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분명 동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꾸준하게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을 기준을 봤을 때, 실용글쓰기 점수가 567점이었던 '저'보다 792점인 '저'가 글을 읽고 정보를 얻거나 사람과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우수한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경찰공무원에게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실용글쓰기 자격증이 실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산점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실무상 정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을 선별하여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경찰특공대 무도 가산점 적용 관련 무도 가산점 입법예고가 확정되어 도입된다면 경찰특공대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무도 가산점을 면접에 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만을 기준으로 적임자인지 판단할 때에는 무도 가산점이 있는 '저'가 그것이 없는 '저'보다 경찰특공대 적임자인 것은 100% 맞습니다. 그리고, 무도 능력은 분명 경찰특공대 임무수행에 도움될 것이기에 가산점으로 넣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무도 가산점이 있는 사람 'A'와 그것이 없는 사람 'B' 둘 중에 누가 더욱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A(무도O)'가 'B(무도X)'보다 적임자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 두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누가 더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년 경찰특공대 실기 합격 점수가 100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분들이 지원하여 실기 만점은 당연한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도 가산점이 없는 'B'는 실기 전 종목 만점을 받고도 무도 가산점 때문에 필기와 면접도 못보고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무도 가산점이 없더라도 무도 가산점이 있는 사람보다 더욱 경찰특공대 적임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실기 만점이 1차 합격 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도 가산점 때문에 경찰특공대 적임자를 놓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도 자격증 4단을 취득하려면 수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여 내년 시험을 바라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비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정확한 국어 사용능력을 갖춘경찰만이 국민에게 신뢰성과 안정감을 줄수있다 그런데 영어는 필수로하구 국어는 자격증 가산점 마져 폐지한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국어시험 존속시키길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국어시험 존속 시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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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용시험에서 국어시험 폐지 반대합니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영어 잘하는 우리나라 경찰이 앞으로 미국 경찰을 대신할 날이 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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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수사서류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쓰는 능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어와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국어자격증을 폐지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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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에 따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이를 위해 국어 면접시험 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인과라 생각한다. 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직업윤리의식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국민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어 활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시험에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경의 체력 측정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무도 자격 가산만 되고 나머진 전혀 수정이 없네요.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의 체력 평가 방식과 남경에 비해 후한 평가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문 학위나 자격 분야의 특채를 확장해 별도의 선발 방식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나.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일반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이 아닌, 경찰로서의 적성, 윤리의식 등의 면접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적 이슈 부분 고려했을 때) 또한, 의사소통능력 기준에 대한 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면접이 아닌 필기시험이나 필수 자격 기준으로 평가를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최소한 필기 점수나 면접 점수에서 가산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하구요. 많은 보고서와 공문에서 국어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필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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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체력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도 자격증만을 선택한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이슈이기도 하구요. 또한, 경찰 조직은 그 어느곳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순간 일어나는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유, 즉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활용 능력은 곧 국어 능력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국어의 학습과 평가가 경찰 공무원 임용시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