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
개정안 별표 4 사목에서 "제11조의3"을 "법 제11조의3"으로, 아목에서 "제11조의4"를 "법 제11조의4"로, 차목, 카목 및 타목에서 "제11조의6"을 각각 "법 제11조의6"으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