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2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안 제79조제1항제1호)
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제2호 “마~아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규정하던 것을 “바~아목”(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ejan37@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931,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