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1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6,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