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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7. ~ 2022. 6. 20. 마감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   전화번호 : 044-201-7514 | 팩스번호 : 044-201-7528 | kskim17@korea.kr | 조회수 : 9,887회  

⊙환경부공고제2022-249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징수가 필요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 기간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분담금 산정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적용 대상 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kskim17@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전화 044-201-7514, 팩스 044-201-7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