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7. ~ 2022. 7. 7.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43kangtaekt@korea.kr | 조회수 : 13,17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학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설비보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축로기능사 등 82개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방식 다양화(안 제30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안 별표 2, 별표 8, 별표 14 등)

 

1)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 및 광고도장기능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 고려하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및 공유압기능사를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등)

 

1) 웹디자인기능사를 웹디자인개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필기 시험과목을 디자인일반, 인터넷일반, 웹그래픽디자인에서 웹디자인 구현, 웹페이지 제작으로 변경하며, 실기 시험과목을 웹디자인 실무 작업에서 웹디자인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

 

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및 시험위원 자격 명확화(안 별표 11의4, 별표 16)

 

1) 서비스 분야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취득 전 실무경력과 실습수련 기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시자격에 명시

 

2) 출제위원 등 시험위원 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전에 실무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험위원 자격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