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을 위해 개명·사망 여부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변경,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