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204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9.24. 공포, 2022.7.1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일치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36조 제1항 제1호)
나.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5조)
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7조 제1호)
라. 조사의 보류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62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47(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