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고제2022-3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상호 이체하고, 지방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6명(9급 36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국세통계담당관의 명칭을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tar030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ㆍ소식→고시ㆍ공고ㆍ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