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215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및 서식(안 제10조의3 신설, 제29조, 제67조의2 신설, 제136조의2 신설, 제175조, 제181조, 제182조)
1) 보완수사요구를 추가수사, 공판, 영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2)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 독립성 확보(안 제68조, 제95조
1) 종전에는 군검사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를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종전에는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 등이 처리하던 재정신청을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 등이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다. 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6조, 제32조 등)
검사가 수사 또는 영장 집행지휘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라. 고등군사법원의 폐지에 따른 항소심 절차 정비 등(안 제92조, 제100조, 제151조, 제157조, 제162조)
1) 군검사가 피의자 이감 지휘 시에 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함.
2) 상고장 제출 통지는 고등법원으로부터 받도록 함.
3) 군검사가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 외에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른 절차 정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관련사건 병합심리, 관할이전 신청 등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절차에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