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시·도간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 할 수 있으나, 전국번호판 시행(`04.1월~)으로 인해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간의 자동차의 변경등록시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29조제2항제4호)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
○ 메일 : shwnsr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