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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8. ~ 2022. 7.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shwnsrl@korea.kr | 조회수 : 6,6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시·도간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 할 수 있으나, 전국번호판 시행(`04.1월~)으로 인해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간의 자동차의 변경등록시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29조제2항제4호)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

 

○ 메일 : shwnsr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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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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