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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2-2-1에 대민지원을 추가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군인의 대민지원을 전투에 준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6.11.22. 선고 66다1763 판결 [국토방위의 사명을 지닌 군인은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율에 따라 전투훈련 내지 전투를 하고 또 대민지원을 하는 등의 군무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니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