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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9. ~ 2022. 6. 10.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a02-10089mnd.go.kr | 조회수 : 5,033회  

⊙국방부공고제2022-222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68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등의 퇴교 사유와 절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술훈련, 유격훈련 또는 주특기훈련이나 후방 부대에서의 경계 등과 같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근속진급 제한 대상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기소,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항을 군사법원으로 한정하던 조항을 법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정된 군사법원법과의 법령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나. 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정비(안 제38조제1항제1호)

 

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예외적 일반사망자로의 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0조의23제2항 신설)

 

마. 평상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자 분류기준 조정(안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및 별표 8)

 

바.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의 2-1-3 기준 및 범위 중 헬기레펠, 패스트로프에 대한 용어설명 추가

 

사.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2-3-9의 기준 및 범위 중 “질병”을 “상이 또는 질병”으로 수정

 

아.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 2-3-6의 기준 및 범위 중 “사망한”을 “상이를 입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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