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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10. ~ 2022. 6. 17.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inbaat1@korea.kr | 조회수 : 7,5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4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664호, 2022. 6. 7.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항건설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공항건설팀을 신설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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