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맡으면 되는 것이어서 법무연수원의 검사 정원 증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